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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순위 자격으로 스폰서가 가능한지요???(ASAP)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dli****
조회1,120 공감0 작성일9/13/2010 9:52:00 AM
상담의뢰

1. 스폰서 현황: 현재 1.25M Tax 보고된 Dental Lab임(State: Colorado)
2. 상당내용

1) 저의 아래 경력사항으로 2순위 스폰서가 가능한지요?
2) 저의 경력은 전자회사에서 기획및 영업 경력으로 상기 스폰서의
Dental Lab의 마케팅과 영업 부문으로 스폰서업체로 가능한지요?
3) 현재 저의 신분은 학생비자 F2임.

의사결정을 위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력사항
1. 한국의 대학 경영학과 졸입
2. 한국의 L Gr. L전자(주) 13년 근무
- 마케팅 업무( 마케팅 기획, Direct/Channel영업)
3. 미국 Dental Collage(학원) 1년 졸업후
Dental Lab에서 5년 실무 경험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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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0 10:01:57 AM
스폰서 회사의 영주권 스폰 가능성은 재정상태 등을 더 검토 해 봐야 합니다만, 신청자 개인의 경력상으로는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 하실 사항은 영주권 받으실 떄 까지는 적법한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영주권 스폰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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