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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라과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5,978 공감0 작성일9/9/2010 8:09:25 PM
영주권 취득후 재입국허가 를 받고 파라과이에 거주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녀 의 초청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소식을듣고 자녀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1] 파라과이 미국대사관 영사과에 신청하면 되나요
2] 신청 절차 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3]미성년자녀[현18세] 의 초청경비는 얼마나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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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0 7:34:48 AM
아래 주소지로 보내셔야 합니다.

For U.S. Postal Service:

USCIS
P.O. Box 804625
Chicago, IL 60680-4107

For Express mail and courier deliveries:

USCIS
Attn: I-130
131 South Dearborn-3rd Floor
Chicago, IL 60603-5517

신청은 신속히 하셔야 하겠고, 어디서든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지만, 서류 등의 작성과 관리의 편의상 미국 내의 거주지에 가까운 곳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j**nsb**** 님 답변 답변일 9/12/2010 10:30:11 AM

귀하의 현재상황이 단순한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초청 케이스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 1: 귀하가 미국영주권자이기에 파라과이 미대사관에 귀하의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지 않고 미국의 지역 관할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파라과이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이민청원서만 취급합니다.

답 2: 케이스의 가능성(귀하의 영주권 유효여부), 구비서류의 영문번역 및 케이스의 난해도 등등구체적인 상황파악 없이 변호사 수임료를 알 수 없습니다.

답 3: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야 자문이 가능하오니 상기의 우시영 변호사님 또는 현재의 싸이트 페이지 우측상단에 이민 전문변호사로 소개되어 있는 다른 변호사님께 직접 전화하시어 상담하시고 결정하십시오. 필요한 서류들, 절차 및 소요경비(변호사 수임료 + 이민국수수료)문제도 전화 상담 시 직접 문의 하셔야 답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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