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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딸 남편이 시민권자인데 장인장모 초청가능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j**42****
조회6,865 공감0 작성일9/17/2010 9:03:29 AM
제딸이 시민권자와 3월 2010년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1)사위가 장인 장모를 이민초청 할 수 있는지요
2)딸이 시민권자가 되면 장인이 불체자여도 영주권 받눈데 문제 없는지요?

장인 장모는 미국에 거주하며 2007년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여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고 변호사와 최종 체류신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과정에서 장인체류신분이 2004년 4월12일 체류변경 보충서류를 보냈는데 2004년 4월28일로 거절 되었다는걸 최근에 확인 했습니다
현재까지 거절 되었다는 통보를 변호사도 장인도 받지 못했고
2007년 영주권 신청시, 2009년 영주권 신청했던 보충 서류 보낼때까지 장인
체류 신분은 pennding 상태로 웹사이트상에 나타 났었습니다
2004년 장모는 F1신분으로 있었고 장인은 2004년 L1신분을 F2 신분으로
변경 신청 하였습니다
현재 지문 다 찍었고 EAD 카드도 2007년에 받아 재신청하여 2년짜리 재 발부
받았고 2010년 8월에 재연장 신청한 상태 입니다

3)현재 장인 체류 신분을 어떻게 해결 해야 될까요?

전문가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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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0 9:14:35 AM
1. 않됩니다. 직계가족이여야합니다.

2. 따님이 시민권자로서 영주권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3. 현재 영주권신청 Pending 상태로 보입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z**r****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1:04:02 PM
딸이 영주권 신청한지 몇달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딸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시려 하시는지요... 딸이 타향살이 하면서 잘 사는걸 빌어줘야 하는분이 이제겨우 시집간지 6개월만에 사위덕에 이민올 생각만 하십니까...부끄러운줄 알고 그냥 한국에서 사십시요....딸을 비롯해 여러사람에게 민폐 끼칠생각일랑 마시고요..../그리고 전문가께서 솔직한 답을 주셨습니다.....직계가족이라야 한답니다~.~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8:35:23 PM
사위한테 잘 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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