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e722**** 님 답변 답변일 9/16/2010 7:48:06 PM 하실수는 있는데 우선순위가 한참 많이 밀립니다주변에 있는 이는 그래서 부모님 초청하고 그 부모님이 시민권 받고 미혼자녀 초청을 했습니다(서류상 이혼 후)
y**ng11g****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12:26:09 AM 할 수 있습니다.. 초청하면 약 10년 정도 걸리고요, 초청하면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하는데 현재 벌써 불체이니 그것으로인해 합법신분이 될일은 없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8:16:02 AM 못합니다. 불체가 구제받는 조건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입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및 21세 미혼자녀만 해당됩니다. 형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티즌님들!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답글을 조심해서 달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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