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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에서 영주권 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jinh****
조회5,220 공감0 작성일9/15/2010 11:33:07 PM
저는 서류 미비자인데요 지금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자꾸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스폰서를 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감수해야하는 일이라 신중하게 되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 짧은 상식으로는 서류 미비자는 결혼 외에는 비자를 살릴수 있는 길이 없는걸로 아는데 아무리 식당에서 숙련공으로 신청을 해준다고 해도 신청자체가 되긴 되는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만약에 신청할수 있는거라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어떤식으로 접근하게 되는지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답변주실분 미리 감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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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0 12:39:22 AM
취업영주권과 관련해 피해를 입는 분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류미비의 상태에서 미국내 영주권신청은 시민권자 직계가족, 245(i)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0 1:27:30 PM
부연 설명을 하자면, 위의 이경원 변호사님의 설명은, 서류미비자는 취업이민의 제3단계인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I-485)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불체자 구제법안이 언젠가 입법이 되어서 불체사실이 구제된다면, 과거의 구제조치의 예에 따라서 생각해본다면, 고용주를 구하여 케이스를 새로 시작한다면 그 때에 비로소 우선일자를 부여받게 될 것이며, 이 우선일자의 순서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 때에 취업이민의 진행을 제2단계까지 이미 해 둔 상태라면, 다른 사람들 보다 빠른 우선일자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유리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식당에서의 제안은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jinh****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6:00:04 AM
사는일에 쫒기느라 이제야 확인을 했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9/19/2010 7:51:25 PM
스폰서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맘변하여 못해준다고 하여 오도가도 못하는경우를 들었습니다

쉽지않은 경우이니 신중히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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