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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h**s331****
조회2,028 공감0 작성일9/15/2010 1:41:39 AM
현재 취업이민 3순위A (학사학위) 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비용은 변호사비와
이민국 수수료 포함하여 대략 어느정도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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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0 11:32:04 AM
영주권 취득에 걸리는 시간은 미국 국무성에서 매달 발행하는 Visa Bulletin이란 것을 보고 예측 할 수 있습니다. Visa Bulletin은 http://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1360.htm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PERM, I-140이란 것과 I-485 (미국내 진행시) 또는 이민 비자 신청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한 절차) 세가지 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PERM은 미국 노동부에 신청 하는 것으로 구인 광고등을 해서 영주권 신청이 bona fide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 하는 절차이며, I-140은 영주권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등을 점검 하는 단계라 보면 되며, 마지막 I-485나 이민 비자 신청 단계는 이민 신청자의 background등 결격사유를 확인 하는 단계라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은 먼저 PERM을 승인받고 I-140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I-485나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물론 순위에 따라 특별한 경우는 PERM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I-140과 I-485가 동시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PERM application이 노동부에 접수 된 날짜를 Priority Date (PD:한국 말로는 우선날짜라 많이들 하신다)이라 합니다. 이날짜를 기준으로 Visa Bulletin 에서 자신의 신청 category에 맞는 곳을 찾아 보면 대충 얼마나 걸릴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달의 Visa Bulletin을 보면, 취업 3순위 숙련공과 professional의 PD가 08JAN05로 나와 있습니다. 이말은, 2005년 1월 8일 이전에 PERM이나 이전의 system으로 노동부에 신청 되었고 승인 되었으며, I-140이 접수, 승인된 영주권 신청자는 10월달 부터 I-485나 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달리 취업 1순위와 2순위는 C라 나와있는데, 이는 open이 되었다는 것으로 PD에 관계 없이 I-140가 접수된 신청자는 바로 I-485 접수가 가능하고 혹은 I-140과 I-485가 동시에 접수가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PERM을 위한 Prevailing wage 신청이 약 1-2달, 광고가 1달, 접수 하기전 1달을 기다려야 하며, 접수 후 보통 10개월 정도 걸리므로, PERM을 승인 받는데 총 1년에서 14 개월을 잡아야 합니다. PERM이 승인 된후 I-140은 바로 접수 가능하며, 급행 신청을 하면 2주안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행 비용이 $1,000 입니다. 급행 없이 신청하는 경우는 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3순위의 경우는 I-140이 승인 되어도 바로 I-485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Visa Bulletin에 자신의 PD가 가능 할 떄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2005년 1월 8일이니, 앞으로 5년 9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 PERM과 I-140에 걸리는 시간 14 개월-18개월을 더하면 취업 3 순위로 I-485를 접수 할때까지가 현재 수속 시간으로는 6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물론 I-485가 접수 되고도 6개월에서 1년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visa bulletin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 질 수 도 있고, 또 더 후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2007년 6월에 3순위 숙력공과 professional의 PD가 2005년 6월이었다가 2007년 7월에 C 로 급진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다리시던 3순위 분들이 많이 I-485를 접수 하셨습니다. 하지만, 2007년 8월에 바로 모든 취업영주권이 U(Unavailable)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I-485가 접수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체류 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되며 (물론 가능하면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나중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좋습니다), EAD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Social Security number도 받을 수 있으며, Advance Parole을 받아 자유로이 해외 여행도 가능합니다.(개인적으로 상황상 자제하시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취업 3순위로의 영주권 신청이 너무도 멀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포기 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목적이시라면, 하루 라도 빨리 수속을 시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PERM의 경우 접수비는 없으나, 광고등에 비용이 들어가며, I-140은 $475 (급행시 $1,000 추가), 그리고 I-485의 경우 어른은 1인당 $1,010, 14세 이하는 $600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님들께서 각각 다르시니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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