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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후 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h**32****
조회521 공감0 작성일9/24/2010 8:36:18 PM
한국 미대사관에서 이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내년 2월까지 출국해서 미국에서 4-6주간을 체류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저랑 얘들은 미국에서 살겠지만 남편은 비지니스가 다 정리가 안되어서
4-6주간 체류에 문제가 있는데 한국서 절차를 받는 방법과, 입국후 빨리 한국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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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7:25:21 AM
입국하고 그 다음날 바로 나가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4-6주 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영구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오기까지 4-6주 걸립니다.
영주권 카드를 꼭 받고 출국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말고 바로 출하세요. 장차 카드가 배달되어 오면 한국으로 부쳐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영주권자가 되고난 후 부터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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