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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 사인이 빠진 영주권 신청?

지역Florida 아이디p**ersungf****
조회2,634 공감0 작성일9/23/2010 7:42:20 PM
2009년 8월 온가족이 I-485를 신청해 2010년 8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4세 이상 모든 가족은 8월 같은 날 받았는데 14세 이하 아이 하나가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세 이하 어린 아이의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점검하던중 I-485 신청서 마지막 4페이지에 아이의 사인을 되어 있는데 변호사님의 사인이 빠져 있는게 발견 되었습니다.물론 다른 모든 서류에는 변호사님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I-485 신청서 마지막 4페이지에 아이가 사인한 바로 아래칸에 변호사님이 사인을 빠트린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혹시 그문제로 영주권이 늦어지는 것일수도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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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0 4:39:26 AM
본질적으로 거짓내용을 기입한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절차적인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있어야 할 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이에대한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늦어질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서류가 이민국 내에서 누락되어 나중에 발견되어 처리되어질 수 도 있습니다.

이 모두 궁극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민국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인포패스 예약하셔서 먼저 이민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요. 차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서류를 반송하여 서명하라고 요청했다라고 나타나면 담당 변호사가 서명해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서명누락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것은 아니고, 오히려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누락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발송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한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사무장/직원들이 임의로 없는사실을 기입해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접하고 있어 이런 저런 상황을 파악하셔서 생각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차후 누구의 실수인지여부에 따라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으실 수 도 있을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y**gck**** 님 답변 답변일 9/24/2010 8:25:03 AM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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