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도와주세요 ~
지역Georgia
아이디d**lsjr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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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3/2010 1:24:49 PM
안녕 하세요 저는 미국에 16세 때 관광 비자로 입국해 불체자로 살다가
19살때 이민국에 걸려 추방재판받고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했는데요
현재 제 나이는 만21 세 이고요 서류 다 보냇고 불체자 신분때문에 거진 2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소셜,워킹 퍼밋은 한 6개월 전에 받았고, 인제 영주권 인터뷰
만 남았고요, 변호사 말로는 결혼 후 2년 이 지났기 때문에 인터뷰 본 후 2~3
개월 이면 정식 영주권이 바로 나온다 했는데 정말 정식 영주권이 바로 나오는
지 인지 궁금 하고요, 또 정식 영주권 받은 후 한국 나갈 때 공항에서 불체 기
록 때문에 미국 제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나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군
대를 연기해 놨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무척 궁금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도 취득한 후 전 에 불체 기록이 있었다 해도 혹
시 미국 공무원(경찰 등 시민권자 일) 으로 도 일 할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질문이 많죠? 너무 궁금 하기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꼭 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
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