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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세요 ~

지역Georgia 아이디d**lsjrnf****
조회3,858 공감0 작성일9/23/2010 1:24:49 PM
안녕 하세요 저는 미국에 16세 때 관광 비자로 입국해 불체자로 살다가

19살때 이민국에 걸려 추방재판받고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했는데요

현재 제 나이는 만21 세 이고요 서류 다 보냇고 불체자 신분때문에 거진 2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소셜,워킹 퍼밋은 한 6개월 전에 받았고, 인제 영주권 인터뷰

만 남았고요, 변호사 말로는 결혼 후 2년 이 지났기 때문에 인터뷰 본 후 2~3

개월 이면 정식 영주권이 바로 나온다 했는데 정말 정식 영주권이 바로 나오는

지 인지 궁금 하고요, 또 정식 영주권 받은 후 한국 나갈 때 공항에서 불체 기

록 때문에 미국 제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나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군

대를 연기해 놨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무척 궁금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도 취득한 후 전 에 불체 기록이 있었다 해도 혹

시 미국 공무원(경찰 등 시민권자 일) 으로 도 일 할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질문이 많죠? 너무 궁금 하기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꼭 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

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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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10 6:46:33 PM
추방재판 과정중에 결혼을 하신거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 영주권을 받은 후 입출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의 병역법에 관한것은 영사관에 질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신청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방재판 받고... 결혼" 란 말이 이민판사의 최종 추방명령이 나온후 결혼을 했다면 그 추방명령의 취소 없이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5:45:21 PM
상관 없습니다 인터뷰 후에 님은 정식 영주권을 받을 거고요

정식 영주권을 받은 뒤에는 입출국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취득에도 별 문제 없고 공무원 응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ki**** 님 답변 답변일 9/24/2010 9:25:35 AM
법적인 것들은 모두 해결 하실수 있게자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똑 같은 조건이라면 불체자 기록을 가진 사람보다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더 선호하지 않으까요? 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요즘은 모든 범죄 기록 및 신용 조회까지 하고, 채용후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기록이 발견될 경우 (지원서에 모든 범죄 및 파산등의 기록 요구합니다) 즉각 해임할수 있습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9/25/2010 9:22:33 AM
공무원 응시에 문제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거의 완벽에 가까운 Background 를 원하는 비밀 취급 기관이나 경찰등등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과거의 범법 사항 (18세 이후) 에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Overstay 도 연방법 위반이기 때문이죠. 주정부나 로칼 정부경우는 불체가 될수 밖에 없었던 경우를 잘 설명하면 정상이 참작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부서장재량 이지요.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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