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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bs****
조회1,254 공감0 작성일9/23/2010 12:17:52 PM
미국에서 동생이 학생비자로 있다가, 올해 초 학비조달문제로 인해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는 미국시민권자인 한국여자와 같이 살다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여자는 지금까지 세금보고 한적도 없고, 게다가, 푸드스탬프 $300 와 캐쉬(랜트비)$600 도 정부로 부터 받는답니다. 이런 경우 동생이 상기 여자분과 결혼하면, 신분을 해결할수 있는지요.
참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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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5:53:29 PM
여자분이 쫌 황당하시네요

그런 경우 보증인을 세우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이죠

집안 사람들도 좋고 교회 목사님이나 어느정도 수입이 있는 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한국 개념의 문제 생기면 돈 대신 생기는 재정보증이 아닌데 잘 서주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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