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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 방법은?

지역ETC 아이디m**keyj****
조회4,379 공감0 작성일9/23/2010 4:50:24 AM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영주권자로 한국에 나온 지 일년이 다 되 갑니다. 아래와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일년 이내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면 별문제 없지만
일년을 넘기면, 미국에 다시 들어갈 수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2. 만약 1년을 넘긴 상태에서 미국에 다시 들어가면, 입국이 거절되어 다시 한국행비행기를 타야 하는 지요?

3. 그리고, 미국 떠난지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이 자동소멸되는 건가요?

4.어쩔 수 없어서,영주권포기해야 할 경우에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아니면, 주한미국대사관에 가서 굳이 영주권포기(정식 반납)을 해야 하는 것 좋은 것인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어쩔수없어서, 저는 지금으로선 일단 영주권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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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10 7:39:45 AM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영주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이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귀환영주권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사유가 있다면 새로운 영주권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02983 (귀환영주권자 비자)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8923 (영주권의 반납 포기와 재신청)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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