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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u**o4****
조회1,745 공감0 작성일9/22/2010 2:42:14 PM
안녕하십니까?
미국 영주권자로 해외거주 1년을 넘겨서 금년 8월로 영주권이 자동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일단 거주국 미국 영사관에 죽은 미국영주권을 반납하고 대신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국영주권이 필요하게되었습니다. 남편의 미국영주권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구요, 아들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정확하고 바람직한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비자기간이 지나서 불법체류가되면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진다고하는데 사실 그렇게도 될수있는건지요?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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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10 4:12:21 AM
방문비자로 입국후 영주권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자문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을 reentry permit이 없이 미국밖에 있었다면 갖고 계신 영주권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미국내 거주관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 영주권의 유지가 가능할 수 있으며 transportation letter내지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이 것의 심사가 까다롭고 또 몇달의 심사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주권반납후 방문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재취득의 목적을 숨기고 미국입국시 입국목적 허위진술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자문하에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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