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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m**sl****
조회1,171 공감0 작성일9/22/2010 7:16:18 AM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이고 사실 회사를 파트타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시로 임금을 받다가 이제는 check 으로만 페이가 가능하다고합니다.
학교에서 받은 쇼설이 있긴한데 이 쇼셜로 check 을 받아도 될까요?
혹시 나중에 시민권과 결혼을 하게되면 영주권받는데 문제는 안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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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10 11:04:3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소셜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워진 경우에 한해서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불법 취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용과 관련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cash로 받던 월급을 paycheck으로 받으신다는 것은 본인을 정식 직원으로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 본인의 social number를 통해 본인의 고용과 관련한 기록들이 남게 됩니다. 다행이도 현재로서는 이민국에서 이러한 불법고용과 관련한 사실을 각각의 신청자의 social number를 통해 조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이러한 불법취업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민국에서는 별도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불법취업에 대한 기록은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학생으로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 칼럼을 참고 하십시오.

학생비자(F-1)의 경우에는 학교내(On-Campus)에서 학기중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방학중엔 풀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 있으며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발급받아 학교밖에서도 취업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칼리지와 대학을 풀타임으로 적어도 1년 이상 다닌 학생에게는 졸업 이전이라고 해도 1년까지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Pre-Completion OPT). 이 경우엔 전공과 관련된 일이라면 학교밖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단 학기 중엔 주당 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서도 OP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Post-Completion OPT). 보통 1년 유효기간이 있는 워크 퍼밋을 발급해 주는데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의 학위를 전공한 학생은 17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는 Form I-20, STEM 17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위 사본과 고용주의 이름이 있는 E-Verify 리스트, 고용주의 E-Verify Company ID Number 등 입니다.

주의 할 것은, 1년의 Pre-Completion OPT와 1년 이상의 풀타임 CPT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OPT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 OPT를 받고 90일 이내에(STEM의 경우는 120일)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OPT 기간 동안에 H1B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H1B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 OPT는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밖에, 학생은 자격조건을 갖춘 국제기구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인턴을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국 수수료($340), (2) 여권, 비자, I-94 사본, (3) I-20 사본, (4)성적표, (5) 여권사진 2매, 그리고 (6) 이전에 발급받았던 워크퍼밋 사본 등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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