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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후 불체였던 아내 영주권 신청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lypop****
조회5,267 공감0 작성일9/30/2010 11:07:04 AM
현재 재아내 와는 재혼 입니다.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전 남편의 속임에 미국에 들어 왔는데 들어올 당시 변호사의 어터리비자로만들어 공항에서 걸려조사중다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처는 어떻게든 있어 볼려고 다시 다른 변호사를 만나 I-94를 받고 몇일 있을수 있게 된것이 거의 1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이제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여권에 꼭비자가 있어야 하는지요 한국서 가져올 인감증면 등등은 만들수 있는데 현재는 새로만든 여권과 그당시 만든 i-94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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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0 11:52:50 AM
어떠한 비자로 임국해서 자세하게 어떤경유로 추방명령을 받았는지 또한, 다른 변호사를 통하여 받은 서류를 잘 검토해야지만이 미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보통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체류를 하여도 신분조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사기성여부와 입국당시 비이민비자의 유효성등이 Waiver 신청을 하여야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0 4:28:22 PM
이민당국의 마지막 처리가 단 몇일의 기간이라도 있을 수 있는 I-94를 발급한 경우라면 정식으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10년의 불체기간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있어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엉터리 비자" 가 문제가 될 수 는 있습니다. 즉 이민상의 이익을 받기 위한 이민사기라고 판단될경우 그에대한 웨이버를 승인받지 않고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권에 비자가 없는 경우라도 "이민심사를 받아 입국" 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12:26:17 AM
이선생님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역시 엉터리 비자가 큰 걸림돌이 되겠네요.
부인께서는 사기를 당했다고 하실지 몰라도 엉터리 비자가 사용 됫다는 말은
제데로 절차 밟지않고 불법적인 것이 작용 되었다는 것이기에 부담이 큽니다.
이민국에서 쉽게 거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도 다 소용 없어요. 아무리 준비 잘한다 해도.
안타깝네요.
p**ra7****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11:37:36 AM
엉터리 비자이든 정식 비자이든 I-94 를 받았다는것은 정식 입국으로 간주 합니다.
불체자가 시민권자 만나서 영주권 신청시 I-94 를 제시 하라고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배우자 비자가 무엇인지 서류상으로만 필요 할뿐 입니다
예전에 여권은 필요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와이프 대신분의 호적등본 , I-94 가지고 계신 여권 , 결혼 등록증 ,사진 만 있으면 됩니다.
시민권자 분이 준비 해야될 서류가 많습니다 (3년간 세금 낸 기록 , 재정 보증 등등)..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준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7:52:25 PM
이민국님 말대로 엉터리로 만들어서 I-94 정식이라고 우기면 이민국이 다 받아줍니까?
어의 업네요.
사기는 범죄 입니다.
법죄는 아무렇지 않은게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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