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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호사 영주권 재신청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w**kkan****
조회1,363 공감0 작성일9/30/2010 8:54:40 AM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006년말까지 RN으로 영주권로 신청 가능할때
RN으로 영주권 신청했으나 영어 성적을 접수 못하여 Deny되었습니다.
혹시 우선순위 날짜가 오면 2006년에 받았던 같은 병원 스폰서로
다시서류 접수하여 2006년 신청한 날짜로 부여 받을수 있나요?

아님 이런 케이스는 새로운 스폰서와 영주권 신청으로 다시 3순위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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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0 4:38:10 PM
2006년 영주권 신청이 거부됨으로서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가 발생했다고 계산되며 이러한 경우 현재 이민상의 신분이 없는 경우 불법체류의 기간이 180일이 넘기 때문에 2006년 신청한 I-140을 근거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거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 I-485 신청시에 신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청이 되었다면 이민판사에게 그 영주권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으니 기존의 스폰서를 유지하시는것이 또다른 스폰서를 구하는것보다 유리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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