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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시 본인 사망 했을경우~~가족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
조회1,529 공감0 작성일9/29/2010 9:14:28 PM
안녕하세요~
오늘 친한 지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 남편는 지금 취업비자로 믹국에서 영주권 3순위로 신청했다가 너무 진행사항이 늦어지니까, 작년에 2순위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미국온지는 6년되고 가족들은 5년쩨 입니다.
다니는 한국회사에서 스폰서 하고 있고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중에 집에서 주말에 사망했답니다.

궁금한것은1. 남편이 사망을 해도 영주권은 가족들이 나중에 받을수 있나요?
2. 대학생1학년 1명, 고등학생1명 그리고 와이프가 있는데,
이들에 앞으로의 (현재 취업비자)유지되는 비자종류는 무었인가요?

3. 미국에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 가야 되는것인지 자 모으겠네요~~~


변호사님 꼭 ~~도와 주세요~~본인은 자포자기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집 사정 아는데로 질문 올립니다.

외면 마시고 도와 주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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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0 4:48:41 PM
취업 이민 비자의 주 수혜자의 동반가족은 주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아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면 동반가족도 당연히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 입니다.

작년에 2순위로 바꾸었다는것으로 미루어 최소한 작년까지는 적법한 비 이민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지금까지 합법적인 비 이민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머님이 F-1으로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F-1 이나 어머님의 F-1 의 동반가족인 F-2로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의 경우 F-1 으로(21세 미만의 경우 어머님의 동반가족인 F-2로)일단 변경시도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는 어머님과 자녀들의 현재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일시 방편이지 기존의 취업이민 비자를 계속 살리지는 못합니다.

미국에서 1년 이상을 불법체류한 경우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추후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0:45:55 PM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길을 찾아야 할텐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님의 시원한 답변을 저역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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