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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자가 영주권 배우자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w**suki7****
조회4,503 공감0 작성일9/29/2010 3:06:05 PM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학생신분으로서 음주운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타주에서 한번 엘에이에서 두번 총 3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시 받게된 벌금과 이수해야 할 교육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걸린 것은 2008년입니다.

그전의 것은 이미 8년전과 6년전입니다.

현재 영주권자와 결혼을 할 예정인데 주위에서느 와이프가 시민권을 딸때까지

영주권 신청을 늦추라는 말이 많더군요.괜히 긇어 부어스럼을 많들지 말구요...

현재 영주권 배우자 신청이 무척 빠른 속도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과거의 지은 죄로 많은 죄 값을 받았었고 현재로 그로 인해 술을 아주 끊은

상태이지만 이렇게 다시 발목을 잡게될 줄은....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나 상해 치사 같은 것은 없고 단순 음주운전

입니다.

많은 후회와 반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도 음주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자제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0 5:03:38 PM
음주운전 자체가 영주권 신청의 결격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민심사시에 음주운전등의 기록으로보아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기간에서의 의료/정신 진단을 받아오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정지등의 처분은 받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혐의로 걸린경우
2.인명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기록
3.음주운전이 중형(Felony)으로 취급되어 실형이 선고경우
4.지난 2년동안 2번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걸린경우
5.3번이상의 음주운전의 기록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지난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그러므로 위 1-4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08년 마지막 사건이 지난다음 2년이 지난다음 신청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나 1-5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601 waiver 의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

첨부합니다.

위의 1-5 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적 장애가 없다는 진단이 나오면 601 Waiver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며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나올경우 601waiver 를 필요로 합니다.
즉,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음주의 문제가 없다면 정신적 장애 진단에 대한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것이라 생각되지만...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57:00 PM
그럼 님께서는 불법체류자란 말인가요?
불법체류하면서 음주운전기록까지 있는데 결혼으로 영주권을 줄지 의문입니다.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8:44:40 PM
영주권 줄지 의문 입니다.2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외의 사건 사고는 더 없었는지.
변호사 분들이 긍정적으로 말을 해도 이민국 심사관이 No 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운좋게 그냥 넘어 갈 수 도 잇고요. 기도 마니 하세요.
그러나 반성하고 그러는거 참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부인께도 잘 해주시고요.



L**force**** 님 답변 답변일 10/7/2010 3:22:55 PM
최근에 음주운전의 전과 기록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깝구요.
장 변호사님의 안내도 맞지만, 한 번도 아니고 비록 멀게는 8 년이 지나고,최근것은 이제 겨우 2 년이 지났군요?
겨우 probation 기간이 끝난것인가요? 아닐텐데요. 지금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거부 "될 확률이 더 높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최근에 귀하와 비슷한 경우를 보았습니 다. 3 번의 연속 음주 운전 기록 멀게는 14 년전것까지 기록에 올라와 있었구요. 그 당사자는 최근에 걸린것이 거의 4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봉사에 교육에 알콜 치료 교육까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힘든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영주권을 (시민권자 와의 혼인)신청중인데,둘사이에 어린 아이가 생겼지요. 그래서 삼진법으로 추방 위기를 맞았지만 아이때문에 probation 연장으로 갔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601 waiver 승인을 말씀 하셨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운지 종교를 갖고 거듭나겠다며 다짐을 하지만"현실법 "은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주위에 여러분들이 말씀 해주시며 시기를 늦추라고 하신 이유를 귀 담아 두시고 세월이 좀더 지난 다음에 전문 변호사님을 찿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괜히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시다가 낭패를 볼까 우려스럽네요.

오늘도 뉴스를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국토 안보국에서 범법,위법 사범은 즉시 추방을 확대 한다고 하죠? 음주 운전 사범도 이제는 준살인 미수 (Attempt murder)로 법이 정해졌기에 아주 심각한 범죄로 인식 되었습니다. 앞으로 라도 음주 운전은 하실 생각도 마시고 곧 결혼 하신다니 행복한,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j**12266**** 님 답변 답변일 10/7/2010 4:49:03 PM
스티브 장 변호사의 답이 정답입니다.
꼴뚜기야 위에 분은 학생신분이라 하지 안았니......................
믿에 investigate님 아무생각 없으신분 모르면 이런데 끼지 말고 본인 열심히 살기바람.. DUI는 위에 장변호사님이 설명하신거 처럼 fellony로 처리된 dui만 아니면 그저 경범일뿐.... 제발 모르면 멍멍멍 하지 말고 참견말기.....
내가 보기엔 스티브 장 변호사와 상의 하고 영주권받으시고 행복한 삶 사기기 바랍니다. 다만 영주권 인터뷰날 음주운전에 관한 법원 서류들 다 가져 가셔야 합니다. 저도 그거 안가져 가서 영주권 인텨뷰한후 법원 서류 제출하라고 하여 다시 코트에 갔다 왔서 영주권 받았음...... 제발 모르는 멍멍멍 들은 여기에 끼지 말기....그렁지 안아도 고민이 많을 텐데 전혀 도움은 안주고 멍멍멍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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