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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I-131 사유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ta****
조회2,068 공감0 작성일9/28/2010 10:15:20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신청을 준비하고있습니다.

빠르면 이번주에 메일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2월 초에 외국에 갔다가 오려고합니다.

그래서 I-131 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사유서를 써야하나요?

인스트럭션에 보니까,

두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I-131을 신청안해도 된다고하는데요.

시민권자의 배우자 & I-485접수하였으면

신청을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공항에서 결혼라이센스와 I-485 영수증을 제시하면 입국할수 있는건가요?

I-131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유서를 꼭 기입해야 하는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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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10 8:27:41 AM
I-131 이 없이 미국을 떠나면 I-485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I-131 을 승인 받아서 여행허가서를 지참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으로도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 신청서식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실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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