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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장결혼

지역New York 아이디j**ekore****
조회13,791 공감0 작성일9/26/2010 7:02:16 AM
같이동거중 한쪽은 영주권자고 한쪽은 불법체류자입니다 상대편이 동의없이 위장결혼을 진행했는데 위장결혼 신고하는 방법좀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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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10 2:39:2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이민법 상 위장결혼이라 하면,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시민권자가 돈을 받고 결혼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한인 사회에 이러한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특히 불법체류자들이나 미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이를 알선한다고 하는데,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댓가, 1만 ~ 3만을 포함, 위장결혼에 따른 영주권 취득까지 대략 5만불 정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었다면 미국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결혼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4~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는듯 합니다.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대부분 아무런 의심없이 영주권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을 것 입니다. 하지만 만일 진정한 결혼(Bona fide marriage)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위장결혼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주권 인터뷰시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적인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후 불시에 거주지 방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결혼이라고 판명이 되면 영주권 신청자는 추방될 수도 있으며 두 당사자는 최장 5년의 징역형과 25만불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장결혼은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나 USCIS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7:54:12 AM
당사자 아니면 빠지세요. 남이야 위장결혼을 하던, 동거를 하던, 뭔상관인지?
누가 엽전아니랄까봐 밀고나 하게?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8:44:13 AM
어느쪽이 신고를 했다는 거여? 확실하게 말해야 도와주지,,

이민국에 신고하면 둘다추방이요,,,
y**gck****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9:30:27 AM
상대편의 동의가 없었다면 나중에 어차피 인터뷰시 들통날 일이니 가만히 기다려도 됩니다.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일이고 그렇게 쉽게 결혼 신고했으니 오케이 하고 영주권 절대 안줍니다.
실제 사실혼 관계 아니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따로 불러 상대 이성의 빤쓰 색깔 까지 물어보고 함튼 별걸 다 물어 봅니다.
t**my195****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10:22:02 AM
새벽 5 시에 집에와서 따로 화장실 불러서 이것 저것 묻는다던대요,,
d**akor****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12:26:48 PM
I think you have to contact USCIS and explain your situation.
y**nkyuwo****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2:47:20 PM
어느 한쪽이 불법이라면 한사람은 시민권자 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내 인터뷰가 가능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제3국으로 나가서 인터뷰를 해야하는데 다른 나라로 나가면 불법으로 있었던 기록 때문에 복잡하게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5:50:42 PM
남이사 하늘에 별을 따든 달을 따든 무슨 상관이래요.
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별따게 놔 둡시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7:15:24 PM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같이 동거 중이라는데 상대편의 동의 없이 위장결혼을 했다는 것이 좀...

그리고 영주권자와 불체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 위장결혼이 아니고 사기행위입니다

제 3자가 개입할 상황이 아니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 사기혐의로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둘이 동거하면 님이 제 3자라면 둘 사이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럴 경우 한국말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거지요 게다가 제 3자의 어떠한 이권이 개입이 되었다면요(정신적, 물질적)
201****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9:36:20 PM
별놈다있네.뭐 하는놈인고?무슨 할짓이없어서 밀고나 할생각하고 쯧쯧 못됫놈.
c**123**** 님 답변 답변일 9/27/2010 5:42:14 PM
"밀고"? 밀고가 나쁜거야! 이 개념없는놈아. 넌 마약거래하는 거보면 그냥 지나갈놈이야~ 총맞아 뒤질까봐~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이 마약하면 마약판매상 다 쓸어버린다고 날뛸놈이자....너 같은 종자가 아주 나쁜 종자야 지놈만 아는놈...에라이 뒤져도 아무도 널 챙겨주지 안을거다. 무식한 놈.
k**041****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3:57:08 AM
알렉스, 지나치게 흥분하네..
이 경우와 마약거래를 비교하는 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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