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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지역Connecticut 아이디w**tex6****
조회1,509 공감0 작성일10/5/2010 11:58:59 AM
현재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I-20는 2011년 0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학원이 11월 15일 문을 닫느다고 합니다. 그러면 I-20 기간도 11월 15일로 만료된다고 하는데
다음주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혼인신고 시점에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이 되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민국에 서류 접수 시점까지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되어야 하는지요?
만약 이민국 서류접수 시점까지면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11월 15일 이전에 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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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10 1:54:27 PM
1. I-20 기간이 11월 15일로 만료되더라도 "Grace Period" 라는 60일의 시간이 더 주어지게 됩니다.

"Grace period" 라는 60일의 기간안에 F1 status를 연장하시거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미국을 출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15일부터 60일을 계산하셔서 그 날 전까지 신분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시더라도 문제없습니다.

2. i-130 (배우자 초청서류) 와 i-485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i-485 pending 기간으로서 다른 신분을 유지하시지 않으셔도 적법한 status를 유지하시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Grace Period 가 만료되기 전에, 혼인신고 하신 후에 배우자 초청 및 신분 변경 서류들을 접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
회원 답변글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6/2010 12:41:09 AM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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