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증과 재정담보에 대한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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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5/2010 9:48:26 AM
아녕하세요?저는 미국시민권자 21세 이상자녀로 한국에 살고잇는 제딸을 몇년전에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한후 얼마전에 인터내셔널 비자센터로부터 제딸의 기본증명서 친척관계증명서.범죄조회증명서. 제적등본 출생증명서 1-864 즉 저의 재정담보로 최근 3년동안 세금보고서 등을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편지를 받고보니 모를것이 너무 많아서 이글을 올립니다. 질문1 한국에서 쥰비한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한후 반드시 공증해야되나요? 아니면 번역만해도되는지요? 질문2. 제딸은 원래 중국에서 태여나서 중국국적이였다가 2008년 8월에 한국국적취득해서 한국에서 제적등본떼려니까 2008년부터는 제적등본이라는것이 취소되엿다고 하면서 제적등본이라는것을 뗄수가 없다고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문3. 2007. 2008년에는 세금보고를 많이해서 이민국표준에서 걱정 안해도 되는데 2009년에 경제가 안좋다보니 인캄이적어 이민국 표준 에 도달못해 서 모자라는 인캉의 5배로 은행에 저금이 있거나 친척이 대리로 담보서면 된다고 들엇는데 제은행구좌에만 5배로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딸의명의로 있는 은행저금을합쳐서 이민국의 표준에 도달하면 되나요? 친척이 담보서도 된다면 저같은 경우 10년전에 재혼했는데 금년에 남편이 돌아가셧읍니다.. 그래도 남편의시민권자인 형제거나 남편의 시민권자인 조카가 대리로 담보서도 되는지요? 여러가지 질문 드려 미안합니다면 답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