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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증과 재정담보에 대한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조회1,132 공감0 작성일10/5/2010 9:48:26 AM
아녕하세요?저는 미국시민권자 21세 이상자녀로 한국에 살고잇는 제딸을 몇년전에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한후 얼마전에 인터내셔널 비자센터로부터 제딸의 기본증명서 친척관계증명서.범죄조회증명서. 제적등본 출생증명서 1-864 즉 저의 재정담보로 최근 3년동안 세금보고서 등을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편지를 받고보니 모를것이 너무 많아서 이글을 올립니다. 질문1 한국에서 쥰비한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한후 반드시 공증해야되나요? 아니면 번역만해도되는지요? 질문2. 제딸은 원래 중국에서 태여나서 중국국적이였다가 2008년 8월에 한국국적취득해서 한국에서 제적등본떼려니까 2008년부터는 제적등본이라는것이 취소되엿다고 하면서 제적등본이라는것을 뗄수가 없다고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문3. 2007. 2008년에는 세금보고를 많이해서 이민국표준에서 걱정 안해도 되는데 2009년에 경제가 안좋다보니 인캄이적어 이민국 표준 에 도달못해 서 모자라는 인캉의 5배로 은행에 저금이 있거나 친척이 대리로 담보서면 된다고 들엇는데 제은행구좌에만 5배로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딸의명의로 있는 은행저금을합쳐서 이민국의 표준에 도달하면 되나요? 친척이 담보서도 된다면 저같은 경우 10년전에 재혼했는데 금년에 남편이 돌아가셧읍니다.. 그래도 남편의시민권자인 형제거나 남편의 시민권자인 조카가 대리로 담보서도 되는지요? 여러가지 질문 드려 미안합니다면 답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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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0 10:44:36 AM
답변1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만 해도 됩니다.

답변2.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십시오.

답변3. 현재 안정된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의 근거와 2007, 2008, 2009 세금보고와 함께 다른 재산들의 내역을 재정보증서의 서식에 맞추어서 적어서 제출하십시오. 딸 명의로 된 것도 별도 서식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해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질문하신 경우를 위한 보증인은 친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s**pletouc**** 님 답변 답변일 12/11/2010 4:44: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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