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7월 7일에 출국하셨으니, 그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입국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새로운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된다면 재입국이 없이 그대로 12개월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지 않고 재입국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1년입니다.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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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