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입국허가서의 재신청시 만기날짜의 입국일은?

지역New Jersey 아이디c**ver081****
조회1,417 공감0 작성일10/5/2010 12:10:12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있고 재입국허가서의 날짜는 10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3일에 다시 신청해서 지문을 찍고 7월 7일에 출국해 한국에 있습니다.
아직 재입국허가서가 오지않은 상태에서 지나번것이 만기되가는데.
6개월은 아직 안됐지만 미국에 가야하는지? (만기일안에 )
아님 6개월이 지나도 재입국허가서 있으면 다시 입국시에 괜찮은지 걱정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0 10:37:19 AM
먼저 발행받으신 재입국허가서의 만기인 10월 8일에는 최종출국하신 후 아직 12개월이 지나기 이전이므로 재입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7월 7일에 출국하셨으니, 그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입국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새로운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된다면 재입국이 없이 그대로 12개월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지 않고 재입국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1년입니다.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