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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건부 영주권 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ejan****
조회3,307 공감0 작성일10/4/2010 12:57:53 PM
집사람이 시민권자인 본인과 2008년 10월 결혼하여 2009년 5월 13일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후 다니던 직장에서 Lay-off 되는 바람에, 현재는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생활고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 65세가 되는 10년 후쯤 되돌아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I-751을 접수할 수 있는지요. (렌트 계약서, 은행구좌, 세금보고, 보험 등 서류는 다 갖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집사람의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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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4/2010 1:47:27 PM
일단, 임시영주권자도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일정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기본 근거지는 미국이어야 합니다.

I-751 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인터뷰는 미국에서 하여야 합니다.

10년간 해외에 사실 계획이라면 그 안에 미국을 자주 방문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지 않다면, 영주권을 반납하였다가 그 때에 가서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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