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받기전에 일을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ng061****
조회1,567 공감0 작성일10/2/2010 6:07:40 PM
영주권 받기전에 일을 했는데요.
지금은 영주권이 나왔습니다.(6개월쯤전에)
그런데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불법으로 일을 했다는것이
밝혀지면 영주권이 취소된다든지 추방되나요.
아니면 영주권이 나왔으니 상관 없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7:57:00 PM
세금 보고는 다 하세요.
영주권 전에 세금 보고 안햇다면 이제 영주권 나왔스니까 앞전거 꺼지 다 해두세요.
혹여 나중에 문제 생겨도 세금 보고 착실히 한거 있스면 걍 넘어갈지도 모르죠.
아마 문제 생길일은 없을거에요.
그런일로 영주권 취소 됫다는 소린 한번도 못들어 봐서요.
영주권 받으신거 축하 드리고요.
이제부터 음주 운전이나 법에 저촉되는 일 절대 하시지 마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0/3/2010 6:21:23 AM
이미 이슈화 된 것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영주권 취소 시킨다고 협박하며 배우자 힘들게 하는 쓰레기들 있던데

걱정 마세요 취소 시킬 수 없습니다 되례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니까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