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배우자,

지역Colorado 아이디r**en****
조회1,020 공감0 작성일10/1/2010 8:03:48 PM
안녕하세요 너무 급한 질문이것든요
전 시민권자고 남편,,지금 아무것 없는 사람입니다
혼인 신고 하지는 2년2개월 되는대 아직도 아무 소식없습니다 ,,
그런대 남편이 옛날에,,영주권 내주는다고,,하는바람에 사기당한져 있는대,,
남편 말로는 변호사 같이 한국에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대 정말 한국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나요?
영주권 사기 당한것이 큰 이유가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5:15:23 AM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않되는데요
y**gck****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6:34:51 AM
사기를 당했다 하지만 그건 님의 입장이고
이민국 입장에서 남편분을 어떻게 볼런지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과연 사기를 당했다 힐까요?
daw****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1:32:41 PM
영주권을 목적으로 사기행위가 드려 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