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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실한답을 부탁드려요

지역Virginia 아이디r**gost1****
조회1,683 공감0 작성일10/1/2010 7:40:39 PM
여러가지 도움을 주신분들 우선감사드립니다

1 우선본론부터정리합니다

1) 저는 29년 살다가 7년전 한국으로갔다가 다시금 여행으로
들어왔읍니다 제가캐나다에서 한국비행기를 타고 서울갈무렵 시에틀에서
출입국에서 영주권갱신을 하지않았다고 9시에 판사한데가서
절차를 밣으라고 해서 비행기 시간이 1시간도 안남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그건니사정이고 영주권을 살릴려면 그렇게
해야된다고해서 시간을 1시간 있으면 비행기를 놓치게되어서
그냥 영주권 포기한다고 주고서 바로 한국으로 왔읍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절박한 상항이라서 그렇게할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에와서 후에가됩니다
영주권을 다시금살릴 기회는 없는건지요
마누라는 이혼하고 막내딸과 살고있으며 큰아들은 둘째딸과 살고있읍니다
또한 애들이 부모초청이 가능한지요
여기서 할수있는 방법이있으면 답을 부탁드릴깨요
면허증도 쑈설도 가지고있는데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많이경과되었읍니다
이겄도 할수있으면 방법도 가르처 주면 감사하겄읍니다
나이는 58세입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겄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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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0 5:42:03 PM
친자녀중 누구라도 시민권자이라면, 부모초청에 의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오셨다면, 체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신분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j**nsb****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12:28:34 AM
귀하의 글 내용대로 귀하는 이미 씨애틀에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신 상태입니다. 일단 영주권을 포기 했기에 현재의 신분은 여행신분으로 체류하고 계십니다. 포기한 영주권을 다시 살릴 방법이나 규정이 없고 가족이민초청이나 취업이민 초청 절차를 새로이 시작하여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현재 귀하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시민권자 자녀가 귀하를 위한 이민청원서(I-13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하여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영주권을 다시 받는 길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수속입니다. 귀하가 새로이 영주권을 받기 까지는 대략 4~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미 과거에 영주권자였고 그 후 미국 출입국 시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었다면 인터뷰 없이 영주권카드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반납 사실이 있기에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속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5:14:22 AM
캐나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국에서 자녀사 시민권이라면 그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아는 댁 아저씨가 미국 영주권 포기 하고 한국 갔다가 다시 신청해서 받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2년인가 넘게 걸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7:24:29 PM
영주권 반납하면 끝 입니다. 친 자녀가 시민권자여서 다시 영주권 수속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불법자도 수속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 을 수는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결과 뻔히 알면서도. 왜냐? 수속이나 절차 밟는 것은 어느 누구든 정당하게 할 수가 있기때문 이거든요. 저의 소견으로는 영주권을 반납 했스니 다시 영주권 받을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는 일인거 같아요. 최초에 영주권 먼저 살려두고 가셧어야 해써요. 비용 들고 시간 들더라도 그렇게 햇으면 갠찮앗죠. 이제는 늦었네요. 비용들고 시간 들어도 이젠 영주권 안나올거에요. 이민국서 안준다면 안줘요. 다들 구구절절한 스토리 들고 오는데 그걸 다 들어 주겠나요. 그러기에 왜 영주권은 반납 하셧어요? 안타갑네요.
d**amga****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10:11:39 AM
변호사님과 여러분들은 의견이 다르시네요?
제 생각으로도 영주권 포기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원글님은 나이가 많으신것 같은데 영주권 변호사님 고용하시고 해도 비용이 많이들것 같고요

만약 오셔도 재정보증인을 신청하셔야 하기때문에 오시면 10년이상을 walfair, medical 신청못하고요
-만약 그기간에 사회복지금 타시면 재정보증인이 다 책임지셔야되고요
-만약 10년전 미국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안돼요
-지금은 빌미만 대면 쫒아낼 생각하는데가 미국이거든요?

그래도 영주권 신청하시려면 일단 신청하시고
대기기간동안 무비자로 한국왔다갔다 하시고 무비자 3개월은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갖고게신 쇼설카드,운전면허는 다시 살리기 까지 못쓰는거에요 (expired)

조금이라도 도움되심 기쁘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마시가고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d**amga****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10:13:37 AM
앗 오타가 들어갔는데 다시 지우고 치기에는 시간이 걸려서 양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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