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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수속 기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ec**o****
조회1,851 공감0 작성일10/1/2010 1:58:40 PM
영주권자로써 최근 21세이상의 미혼자녀를 초청했습니다
제가 내년초면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는데 시민권을 받으면 자녀 초청기간이 단축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현재는 5년뒤를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대략 얼마나 수속시간이 단축될까요?
현재 유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인지라 짧게나마 기간단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내년 1월초면 제가 영주권자가 된지 정확히 5년이 되는데 시민권신청은 그 이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3달전인 지금도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3.제가 시민권을 따고 나면 영주권자로써 했던 초청관계는 어찌 되는것인가요?
순위가 우선으로 자동 올라가는 것인지,
제가 시민권을 받고 난뒤의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서류를 이민국에 보내야하는지 등의 일 말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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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0 4:07:47 PM
1. 약 1년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 06년 2월 15일까지 문호가 열렸습니다. 약 4년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2. 시민권 신청은 5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5년의 기간동안 최소한 1/2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어야 하고, 이상의 모든 기간은 미국에서 떠나 최대 6개월 이상을 끊어지게 하면 다시 count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3. 초청하신 자녀분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문호가 영주권자로서 자녀분을 초청한 priority date 에 도달되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날짜가 도래하여 자녀분의 신분조정 신청서 제출시에 초청자(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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