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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864 재정보증 인캄이 부족한데 retirement saving account으로도 보충이 되는지요?

지역Minnesota 아이디g**bay****
조회1,692 공감0 작성일10/1/2010 6:44:26 AM
안녕하세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동생가족을 영주권 비자 신청하는데 재증보증 povery line 에 제 인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은행에 들어놓은 IRA retirement account예금증명서와 은행예금 잔고를 보충해서 같이 제출할수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은행예금 증명서만 인정해주는지 그점이 몹시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제가 년간$ 30,000 인캄이라면 Poverty line은 $35,000 이라고 한다면 제가 $5,000 이 모자라는데, 형제 초청일때는 모자라는 돈의 다섯배가 더있어야 됩니까? (5000x5=25,000) 제가 form I-864 instructions page 9 에 보면 Example of How to use Assets에 설명이 나와있는데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어떤종류의 예금이던지 보충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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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0 10:41:57 AM
1. 재정보증인이 자신의 부양능력을 증명할 때 소득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재산 혹은 i-864A에 서명할 자격있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정보증인은 본인이 포함시킨 모든 재산에 대한 위치, 소유관계 그리고 가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와 담보권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제출한 증빙서류들을 근거로 영사는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가 이민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하고 스폰서 자신과 그의 가족들에게 손해를 끼치지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예금, 주식, 채권 그리고 자산이 있습니다.
IRA Retirement Plan 역시 Retirement Plan 이긴 하지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플랜을 오늘 1년안에 캐쉬화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tax penalty가 있을 것입니다. 그 페널티를 제하고 "cash in hand" 할 수 있는 것이 재산으로 간주 될 것입니다.

2. 네, $5,000 이 부족하시다면 $5,000 * 5 = $25,000 이상의 재산이 있으심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1/2010 11:22:53 AM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전문가님의 말씀이 올라왔네요.
한가지 추가하여 드릴 말씀은 이민오려는 동생분의 예금액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예금통장에 2500 만원의 돈이 들어 있다면 그 20%인 500만원 (대충 $4000) 을 계산해줍니다.
I-864 서류는 정말 귀찮은 서류입니다. 이민오는 사람 하나 하나 다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한 집에 사는 가족일지라도 I-864A 를 또 작성해야 합니다.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7:29:01 PM
전문가님 하고 남허님 말슴이 맞습니다.
잘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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