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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님께서 불체자로 사시다 한국에 나갔셨고 큰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했을때..

지역Florida 아이디c**ljac****
조회4,254 공감0 작성일9/30/2010 9:19:15 PM
어머님께서 미국에서 5년정도 불체로 계시다가 2004년도 한국에 나가셨는데..
큰아들이 이번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셨답니다...
문제는 어머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올해72세)한국에서 딱히 노모를 모실분이
마땅치가 않네요..
이런경우 시민권자의 아들이 미국에 5년정도 불체로 사셨던 노모를 미국에 초청할수있을런지요?
노모께서 이젠 연세도 많으시고 한쪽눈도 장애가 생기시고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은 생애를 아들과 함께 보내시고 싶어하십니다..
방법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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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010 2:02:40 AM
과거 불체기록이 있으시니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페티션하는것은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이민법을 위반하셨기 때문에 위반내용에 따라 이민국과 풀어야 할 부분이 남게 되겠지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페티션을 할 아들의 재정상태가 어떠한지 짚어보는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어머니가 입국불허대상자임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과거 이민법 위반으로 입국불허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더라도 사면(웨이버)의 대상이 되면 이에대한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0:49:30 PM
1년이상 불체자는 10년간 못들어 오니, 10년후에 초청하시던가
시민권자아들이 한구ㄱ에 나가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1:43:10 PM
없어요. 웬만하면 아들이 한국에 가 어머니를 모시세요.
k**776**** 님 답변 답변일 10/1/2010 12:14:22 AM
2004년에 나가셨다면 지금 초청하여 승인 받아 놓고 4년후에는 들어오실 수 있으니 그동안 아드님이 한국에 들어가 모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 됩니다.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12:02:38 AM
아마 불가능 할거에요. 불체자 경력 ((불법), 즉 법을 어김) 잇어서 나가셧으면 못와요. 앞서서 위에 전문가 분이 올린 글대로 되려면 상당한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의 힘을 빌어야 할 거입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8:23:44 AM
미국 사는 영주권자도 월 페어 받으시면 입국 심사 까다롭고 여러번 해외 다니시면 입국 거부 합니다
하물며 안됐지만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안될것 같고 이민국에 가셔서 정확히 물어 보시고
된다 하면 그때 변호사님 선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샌 불체자 많이 봐 주는 시기라서 가능 할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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