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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직 3순위입니다. - 영주권 취득후 체류기간 문의

지역Texas 아이디k**10****
조회1,385 공감0 작성일9/30/2010 7:52:01 PM
저는 기러기 아빠입니다.(한국에서 생활합니다)

제 아내와 자녀가 유학생으로 있다가
전문직 3순위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만약에 영주권이 나왔을 때
자녀만 미국에 남겨두고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할 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대학과정을 공부하는 자녀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아내와 더불어
한국에서 살고,
자녀들은 영주권 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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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0 6:01:18 PM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주하고자 하는 의도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미국에 사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사유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사업을 다 정리하지 못하였다거나, 외국에서 단기 취업을 하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서 2년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고,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갱신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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