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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s****
조회3,719 공감0 작성일10/9/2010 1:51:34 PM
저는 밀입국햇구요 2001년도에 245i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만약 가능 하면 얼마나걸리면 영주권 받을수 잇을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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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9/2010 3:29:07 PM
밀입국 했으면 절대로 영주권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공항으로 들어온 사실 확인절차를 합니다.
그런데 245I는 무슨 근거로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획기적인 이민국 실수일겁니다.
a**umnletter7**** 님 답변 답변일 10/10/2010 12:21:09 AM
꼴뚜기님이 잘 모르시는군요.
당시의 245i조항은 2000년 11월 몇일(기억이 잘 안남) 현재 미국 내에 체류중인 모든 불체자와 장래 불체자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밀입국자들도 스폰서나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벌금 1000불을 내고 사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사면 받았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몇번이고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이민국 실수라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웃겨주시는군요.
절대 이민국 실수가 아닙니다. 이 법은 200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앞으로 꼴뚜기님은 어물전 망신시키지 마시고 잘 알고 답변을 쓰시기 바랍니다.
stevejang님께서는 당시에 사면을 받았으면 언제라도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c**123**** 님 답변 답변일 10/10/2010 3:22:18 AM
꼴뚜기 (DAWN) ,David Chun (autumnletter77) 님 두분다 틀리셨네요...
David Chun (autumnletter77)님이 말한것중 중요한 한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바로 2001년 4월이전에 어떤이유로든 영주권 신청이 되있어야 합니다. 즉 2001년도에 밀입국이든 합법입국이든 현재 불체인경우 그 이전에 취업, 가족등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자에 한하여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David Chun (autumnletter77) 님 말대로라면 2001년 4월이전에 온 사람은 모두 영주권 대상이겠네요...

그리고 원글 겨우 두어줄 갖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001년도에 245를 신청해 놓았는데 아직도 영주권신청이 안되었다면, 밀입국이후 어느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다 여의치 않아 지금까지 밀려질것 같은데...그 당시 2001년 4월 이전에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신청한 적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분명 영주권신청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아무리 2001년 4월이전에 미국에 왔어도 불가능합니다.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10/2010 12:40:46 PM
ALEX 님 말이 옳아요. ^^
a**umnletter7**** 님 답변 답변일 10/10/2010 11:11:09 PM
Alex씨, 글을 잘 이해 못하시는군요. 245i를 신청한 건 질문자가 그럴 여건이 돼서 한 것일테고, 나는 분명히 2000년 11월 며칠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자라고 말을 했는데도, 당신은 내가2001년 4월 이전에 미국에 온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고 말 한 것으로 이해를 했군요.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리고 2001년 4월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사면이 아닙니다. 245i는 사면법인데 불체자가 무슨 영주권 신청을 합니까? 웃기는 말이 아닙니까? 다시한번 말 하지만, 2001년 4월이전이 아니고 2000년 11월 며칠 경에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체자나 장래 불체자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이 사면을 신청할 수 있고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시한 번 잘 읽어보시고 변호사에게 물어보시죠.
a**xcho****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9:55:47 AM
245(i)조항은 245(a)조항의 예외 조건으로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기었거나,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비자없이 입국하였거나, 쿠루맨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되면 $1,000의 벌금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법이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는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이민국에서 초청의 허가가 떨어진 후임)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본국으로 가서 이민 비자를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불법체류가 180일을 넘기면 3년을, 불법체류가 1년을 넘긴 사람들은 10년 동안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없는 입국금지법 때문에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245(i) 조항은 이렇게 불법이 된 사람들에게 미국안에서 영주권 신청을 허락 해주는 구제책이다. 245(i)조항은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기었거나,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비자없이 입국하였거나, 쿠루맨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되면 $1,000의 벌금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법이다현재로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아야만 한다.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 초청신청이나 노동청 인가를 접수하였으며,


신청서가 신청했을 당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신청서이여야 하며,


동반 가족은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을 안했어도 무방하며,


비자를 받거나 입국조건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번 신청을 하면 후에 다른 종류의 이민 신청을 하더라도 처음에 신청한 날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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