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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k**m101****
조회905 공감0 작성일10/9/2010 3:31:06 AM
안녕하세요.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어서여.
저의 딸이 이번에 21살이 됩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취업 3순위로 영주권 신청도 다 끝났고
인터뷰도 다 끝난 상황입니다. 저희 우선 날싸는 2006년 9월인데요.
인터뷰가 끝이 났어도 아직 오픈이 되지 않은 상황이여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10월에 저희 딸이 21살이 됩니다.
노동비자도 다 받고 영주권 신청시 저희 딸은 16살이었는데
이번 21살이 되면 저희 딸은 저와 저의 남편과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나여?

또한 저희는 혹시 몰라 지금 저는 F-1을 가지고있고
남편과 딸은 F-2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딸이 21살이 되면 F-2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생각엔 저의 딸이 F-2에서 F-1으로 바꾸어야될까요?
만약 바꾸더라도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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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0 6:36:36 AM
1. 신분조정 신청 후에는 자녀가 21세가 넘어도 관계 없으며,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분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학생 및 그 가족의 체류신분은 비이민 의도와 이민 의도를 동시에 품을 수 없으므로 이민법상의 학생의 신분은 신분조정 신청과 함께 없어졌습니다. 신분조정 신청 후에 계속해서 학교에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였더라도 이민법상의 학생 신분은 없어진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비이민 의도와 이민 의도의 충돌로 인하여, 따님을 별도로 F1 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승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님이 대학에 재학 또는 진학하고자 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체류신분은 I-485 Pending 입니다.

4. 취업이민에 따른 신분조정 신청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F-1 및 F-2 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시니, Work Permit 을 신청하지 않으셨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일을 하시지 않았어야 합니다. Work Permit 을 신청하여 일을 하셨다면, 그에 따른 세금보고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우기 학교에 출석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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