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10/9/2010 12:16:06 PM 아들이 시민권자라면 병원비와 상관없이 초청이 가능합니다. 병원비가 기록에 남아있는지 확인은 쇼셜 크리딧 레포트를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님의 이름으로 올라왔을텐데 설마 아들의 쇼셜번호엔 없을 것 같습니다. 님께서 당시 쇼셜이 없는 분이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376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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