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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시 재정증명

지역New York 아이디j**uizno****
조회4,152 공감0 작성일10/8/2010 8:09:48 AM
안녕하십니까?

형제초청이민을 준비 중(이민 청원단계)입니다.
1. 초청인
시민권자(남동생)이며 현재 한국에 거주(올해 한국에서 취직)
2. 초청대상
제 식구들(누나 식구들)이며 현재 미국에 거주(학생비자)
3. 준비서류
가. 초청인의 미국 시민권자인을 증명하는 서류(미국 여권, 시민권 증서 등)
나. 형제자매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번역 및 공증)
다. 가족 사진 및 간략한 설명의 편지

질문입니다. 현재 이민 청원단계를 밟으려고 합니다.
1. 초청자의 재정보증(I-864)서류는 언제 필요합니까?
제 동생이 올해 초에 직업이 잡아서
세금보고 혹은 충분한 재정능력이 부족합니다.
내년 초에 청원서 접수를 하여야 하나요?
2. 초청대상자들이 미국에 거주 하고 있어도 관계없는지요?
3.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여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10 11:00:29 AM
1. 이민 청원단계 (i-130을 접수하는 단계) 에서는 재정보증서류가 들어가지않습니다. 이 재정보증서류는 i-130을 접수시키시고 승인된 후 문호가 열리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문호가 열린 후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 서류들을 접수시키실 때 필요합니다.

형제초청의 문호는 지금 현재 2001년 12월 1일까지 열렸습니다. 약 10년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초청을 받는 분들의 거주지가 미국에 있는것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초청하는 사람의 거주지가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때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시민권자 분이 한국에 계시더라도 형제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비용은 저희 로펌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초청자의 경우에는 미국 주소지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없을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미국의 부모님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대 받으시는 분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거주지를 주소로 넣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지내실 계획이시라면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j**uizno**** 님 답변 답변일 10/8/2010 11:32:33 AM
많은 도움 되었으며,. 추가 질문 드립니다.

위 상황처럼 초청자 및 초청대상자들이 I-130 접수시 현재의 거주지가 위와 같습니다.
(초청자: 한국, 초청대상:미국)
(그러나 몇년후 초청자가 미국으로 올수도 초청대상자가 한국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서류 접수시에는 거주지는 위의 주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초청자: 미국 연고의 부모님 주소, 초청대상: 한국 연고의 부모님주소)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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