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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영주권 신청 과정중 지문채취 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e**daen****
조회2,042 공감0 작성일10/6/2010 9:07:46 PM
안녕하세요.
2001년 245조항으로 가족 5인 영주권을 신청해서
여러번 reject 된 후 수차례 appeal한 결과,
케이스가 reopen이 되었습니다.
2007년에서 저희가족모두 지문채취하였고,
지문 유효기간이 지나서 인지 다시 채취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올해 6월 20일날 케이스가 reopen이 되엇고,
저희 남편 밑으로 저와 저희아이 3명입니다.
한달후 지문채취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왔고,
저와 저의 아이들만 8월25일에 지문채취하고 왔으며,
저희 남편은 아직도 지문채취하라는 통지서가 오질않았습니다.
8월25일후 계속 기다리고있는데,
남편은 지문 채취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저희 변호사님과 이야기했는데,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면 저희 가족 모두다 영주권이 나오는건지,
남편은 지문채취 다시 안해도 상관없는건지,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케이스 리오픈날짜로부터 6개월~1년을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오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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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7/2010 3:02:06 AM
그러면 기다려 보세요. 올거에요. 지문체취 다시 하라면 해야 합니다. 하라는데로 그대로 하면 아무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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