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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ETC 아이디p**sm112****
조회1,585 공감0 작성일10/6/2010 7:46:17 AM

안녕하세요?

1990-2009 영주권자로서
1999년 이혼 후, 한국과 베트남에 사업 투자 그곳에서 주로 거주했습니다.

2009.5.17 SFO로 입국 시,
년중 11개월 이상 해외 거주 기록으로 말미암아
공항에서 "Officially Advised Residency Requirement" 통보를 받았고,
동년 동월 서울 소재 미대사관에 영주권을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이제 투자를 정리하고, 수년간 반려했던 베트남 여인과 정식 결혼 (처의 소생으로는 87년생 딸 호주 유학 중, 97년생 아들 베트남에서 함께 거주) 저를 포함한 새로운 가족 4인이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시민권자인 두 아들(81, 83년생)과 합류 정착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페티션 신청은 81년생 미혼인 아들이 하겠지요.

저는 한국 국적인 바,
4인 동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통상의 소요 기간,
기타 주의점 등 답신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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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0 10:29:16 AM
미국 시민권자인 아드님과 베트남 새어머니와는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먼저 시민권자인 아들이 아버지를 초청하여 영주권자가 되시고, 아버지는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초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요즈음 영주권자의 가족초청의 문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므로 이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0 10:55:46 AM
만약 초청자인 아드님 18세 이전에 지금의 부인과 결혼을 하셨다면, 아드님이 그 분을 이민법상의 어머니로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의 전문가 분의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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