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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에대하여...

지역Texas 아이디d**hyun1****
조회2,189 공감0 작성일10/13/2010 2:25:28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자이며,
배우자는 비자는살아있지만 I-20가 만기된 상태입니다.
결혼후 영주권신청을해도 아무런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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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0 3:01:52 PM
I-20가 만기가 된 상태라로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학생신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달리 영주권자의 배우자들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비이민 신분을 유지했어야만 합니다. 학생 신분이셨다가 신분유지를 못하신 경우라면 대사관을 통한 수속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결격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단순한 문제는 아니니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8:47:06 P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소한 결혼으로 배우자를 초청할경우는 그렇습니다. 시민권자와 달리 어떠한 혜택을도기대하지 못합니다. 또한 신청이후 문호가 Open 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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