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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3,040 공감0 작성일10/12/2010 5:16:0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매우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도, 똑같이 까다로운지요?
저는 지금 학생비자인데, 영주권자인 사람과 결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각될 확율도 많다는데 걱정입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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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0 8:27:16 AM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우선일자(priority date)의 적용을 받아 대기기간이 있는데, 2010년 11월 기준 약 4개월정도입니다. 그 기간중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혼인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걱정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재정보증 등의 문제로 영주권취득이 지연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는 꼭 혼인에 의한 영주권취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초청의 case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8:14:17 PM
아니 정상적인 결혼인데 뭐가 두려운가요? 아무리 까다롭다해도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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