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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숙련직으로 받은 우선일자를 숙련직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2****
조회1,397 공감0 작성일10/12/2010 11:24:22 AM
식당을 통해 비숙련직으로 받은 우선일자가 2004년 3월 인데(140승인), 만일 제가 회계사로(물론 스폰서는 다른 고용주입니다) 3순위 숙련직으로 영주권신청을 다시 하게 된다면 비숙련직을 통해 받아두었던 우선일자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나요?
있다면, 비숙련직으로 받은 140을 이용해서 숙련직으로 Apply시 140 없이 현재 영주권문호상 우선일자보다 앞서니까 I-485만 바로 접수할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분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분은 같은 스폰서하에서 유사직종으로 업그레이드 될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말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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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0 11:47:30 AM
스폰서가 다른 고용주일 경우에는 비숙련직의 문호가 열리더라도 I-485 를 접수한 후 180일이 지나야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으로 받은 우선일자를 계속 사용하려면 숙련공으로 새로운 취업이민 케이스를 다시 진행한 후에 I-140 를 신청할 때에 같은 우선일자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숙련공의 문호가 열리기 전에라도 본인의 우선일자(2004년 3월) 에 해당하는 숙련공의 문호가 이미 열렸으므로 (11월: 2005년 1월 22일) I-140 과 I-485 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나중의 직책이 먼저 승인된 직책과 달라도 무방합니다.

또 한가지 가능한 경우는, 비숙련공의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I-485 를 신청하였으나, 180일이 지나도록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Work Permit 을 이용하여 새로운 고용주에게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예를 들어 비숙련공인 Payroll Clerk 에서 숙련공인 Accountant 또는 Bookkeeper 로 승진하여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동종 또는 유사직책이어야 하며, 취업이민의 우선순위 구분에서는 여전히 비숙련공으로 처리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2****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11:57:54 AM
우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숙련직과 숙련직의 고용주와 직종이 전혀 달라도 비숙련직을 통해 받은 우선일자를 숙련직으로 신청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8:27:08 AM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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