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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 자녀가 시민권자면 부모가 체류가능한가요?

지역Korea 아이디e**rlo**1****
조회3,653 공감0 작성일10/12/2010 12:29:32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는 영주권 인터뷰 기회를 포기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중 문의드립니다.
몇 년 뒤에 미국에 들어가 살고 싶은데
1.부모가 영주권이 없을 경우
미성년 자녀가 시민권자인 경우 그 부모가 미국에 장기 체류 할 수 있나요?
2.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가능한가요?
3.만일 합법적인 방법이 없다면. 부모가 불법으로 장기체류 했을 경우 나중에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부모를 초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4.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 이고, 기간 및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요(현재)
5. 만일 변호사님이 몇 년 뒤 미국에 거주할 계획이시라면
영주권 신청해 리엔트리 비자를 몇 년 유지하시겠어요? 아니면 미성년 자녀 초청 기다리시겠어요?

주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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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0 2:45:1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2. 시민권자인 자녀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체류신분없이는 그 부모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는 없습니다.
3.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경우, 미국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을 하셨다면 그 이후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도 문제없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이민국에 서류 접수 후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 필요비용은 부모 각각 $1,365입니다.
5.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향후 몇 년간 미국 밖에 체류하실 계획이시라면, 그리고 그 몇 년 뒤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지금 당장 영주권을 받고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본인의 향후 일정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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