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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가족초청-21세이상 미혼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s**9****
조회1,512 공감0 작성일10/11/2010 12:35:19 PM
미국에서 부모님은 영주권을 받으셨구요 저만 나이가 지나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I-140의 Date이 제 21세 생일 전이라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을 할수 있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신청후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한국에 나갔다 와야 하나요?
만약 제가 영주권 신청후에 한국에 나갈경우 나중에 영주권이 나와도 불체자 기록이 있어서 다시 들어올수 없는건가요? (아님 나가면 자동으로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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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0 2:37:5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언제 받으셨는지요? 본인은 언제부터 overstay를 하고 계신지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시 본인이 21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I-140 펜딩기간을 제하고 만 21세 미만이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방법은 245i 또는 별도의 구제법안이 없는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국내 overstay를 하고 계시거나 점프해서 입국하신 분, 기타 어떠한 사유로든 미국내 불법체류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이메일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필요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이메일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걸 변호사 hgkim@pjleelaw.com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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