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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stine111****
조회8,882 공감0 작성일10/10/2010 9:41:43 PM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3개월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결혼하고 3개월 되기전에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영주권 신청하고 무비자로 3개월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불법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의 명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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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스티브 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0 10:59:38 AM
결혼한다음 나가면 다음에 올때 문제가 됩니다.
결혼과 영주권 신청은 나누어서 하면 문제가 됨으로 첫 방문시 또는 두번째 방문시 함께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스티브 조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iLoveGreenCard@yahoo.com

전화 213-383-4656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0 12:08:59 PM
비자면제프로그램인 무지바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내 체류 신분을 연장, 변경,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세 가지 사항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1. 무비자 입국 목적은 관광 및 상용입니다. 미국 입국시에 미국에 오는 목적을 묻는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에도 이민국에서 판단하기에 본래의 결혼의 의도를 숨기고 관광 또는 상용의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여겨지면 이민법 위반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시기 그리고 결혼의 진실성을 증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 입국 후 시민권자와 바로 결혼하시는 것보다는 60일이 지나 결혼하시고 90일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결혼이 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터뷰시에 입증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신분 조정에 관한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영주권 pending의 기간으로서 적법한 status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8:00:50 AM
"다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에 대하여,
영주권신청목적으로 입국하시면서, 무비자로 들어오시면 입국목적을 속이신게 됩니다. 영죽권신청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예정이시면, k-1비자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세요.
y**gck****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11:58:39 AM
무비자로 입국 하면 신분 변경이 안되건데 오시기 전에 교육을 안 받고 오시나요 ?
결혼과 무비자 순서가 뒤 바뀌면 안되는 걸로 압니다 .
b**ddl****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1:05:19 PM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가 따로있는 데, 왜 그런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놔두고 법을 비켜가려고 하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무비자 여행으로 와서 60일만에 사람만나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이민국 직원에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보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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