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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빈번한 한국방문에 따른 영주권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l**cs****
조회3,710 공감0 작성일10/14/2010 1:57:29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권자로서 지난 2년간 리엔트리퍼밋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3개월에 한번 미국에 들어와서 보름을 머물다가

다시 한국에 나가는 생활을 해오다가 얼마전에 미국에 귀국했습니다.


지금은 리엔트리퍼밋의 유효기간도 끝났고 한국회사도 퇴직하여서

한국에 장기간 머물 일은 없지만 한국내의 부동산 처분및 개인 용무를 위해서

1년에 3번정도 한국에 나가서 한달가량 머물 예정 입니다.

즉, 내년 1월, 5월, 9월에 한국에 머물 예정 입니다.



이럴 경우, 세가지 질문이 있는데,

1.한국 체류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리엔트리 퍼밋은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미국 입국시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3. 미국 입국시 한국 체류의 목적이 부동산 처분을 위해서 였다고

이야기 하면 되는지요?

현재 저의 가족 세명은 모두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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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0 3:31:22 AM
한국에 계시는 시간이 한달 미만이라면 Reentry permit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입국 심사에서도 그리 문제를 제기하지않을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만약를 대비해 한국체류 사유와 미국에 영구 거주지가 있다는것 를 보여 줄수 있는 서류들를 지참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회원 답변글
w**syoo**** 님 답변 답변일 10/16/2010 3:21:30 AM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읍니다. 한국을 자주 왕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경우가 없답니다. 미국에 영주 거주지가 있는 서류를 보자고 한 적도 없읍니다. 룰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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