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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포기와 학자금상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nyr****
조회2,096 공감0 작성일7/4/2013 11:50:26 PM
1.자녀학자금융자를 아버지가 받은 금액(학기중 매월이자를 내는조건임)이 있는데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할려고 하는데 영주권포기시 학비융자금을 전액일시불로 상환해야 하는지요
2.부모가 영주권이 없는(포기한) 경우 부모가 영주권이 있을 경우보다 학생에게 융자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느지요(부모가 융자를 받지 못해 학비가 부족할까 염려되서요)
3.학생이 지금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자로 변경하면 융자금액이 증액되는지요.
4.영주권을 포기한 부모가 한국에서 신고한 세금보고서를 이용하여 학비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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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8/2013 1:40:54 PM
1. parent PLUS Loan을 빌리신 것 같은데 일단 빌린 것은 영주권이 없어져도 이전처럼 매월 갚으시면 됩니다.
2. PLUS Loan을 부모의 credit 문제로 decline되면 학생에게 unsubsidized Direct Loan $4,000 이 추가됩니다
3.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동일합니다
4. 한국에서 신고한 세금보고서로 학자금보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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