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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지역New Jersey 아이디t**ryhah****
조회1,442 공감0 작성일11/4/2010 5:20:04 AM
시민권자인 부모의 초청으로 21세 이상 기혼자의 자격으로 I-130 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USCIS 로 부터 approve 되었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Post Decision Activity
On October 14, 2010, we mailed you a notice that we have approved this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그리고 다음과 같이 approve 된 petition notice를 비자 센터로 통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For approv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USCIS sending notification of the approved application/petition to the National Visa Center or the Department of State

앞으로의 절차가 무었이며, USCIS로 부터 Approve 되었을지라도 앞으로 또 몇년이란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왜 그런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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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0 7:33:58 AM
이민페티션의 승인통보서에는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날짜가 페티션을 접수한 날짜 부근인지를 확인 하십시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를 위한 문호는 2010년 11월 현재 2002년 6월 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즉, 2002년 6월 1일보다 이른 날짜의 우선일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자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내셔날 비자센터에서는 영주권 문호의 진전을 감안하여 몇개월 전에 해당자에게 Visa Fee 를 내라고 통보합니다. Visa Fee 를 내고 나면, 영주권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다시 통보가 옵니다. 1차로 내셔날 비자센터에서 서류심사를 한 후에 비자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통보되게 됩니다. 내셔날 비자센터에서 최초로 Visa Fee Bill 이 온 후로부터 인터뷰까지는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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