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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조회791 공감0 작성일11/9/2010 8:34:4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21세이면, 불체가 된 부모를 초정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미국내 체류할때가 가능한지요?
한국으로 들어가면 10년간은 못들어온다고 하는데,
부모가 불체경력이 있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경우는
부모초정의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도 미국으로 들어올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여부와 어느정도 확률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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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0 3:09:02 PM
부모님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단 출국을 한 후에는 180일 초과 또는 1년 이상의 불법체류기간에 따라서 3년 또는 10년의 재입국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이 헤어져 있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입국 금지를 면제받으려면, 고통을 받는 쪽이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민권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부양할 자식이 없어도 재입국금지가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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