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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중에 다른회사로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uchilove****
조회2,169 공감0 작성일11/13/2010 9:34:47 PM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영주권수속을 하려고 했는데 제 직급에 비해 제 경력 년수가 모자라서 안된다고 하네요 (회사 job description 상 5년경력이 필요한데 전 4년밖에 안되서).

만약 제가 다른 회사로 같은 직급으로 옮긴다면 옮기는 회사에서 영주권수속이 가능할까요? 그쪽 회사도 매니저의 job description은 5년이상 경험을 요구하는데 제가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이미 매니저이기 때문에 취업은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는건 지금있는 회사나 옮길 회사나 똑같고 전문직종입니다.
이미 전 회사에서 매니저직급을 가지고 회사를 옮겨서 같은 직급으로 영주권을 수속할경우에도 옮기는 회사의 job description에 있는 근무년수 requirement가 제 영주권수속에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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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0 8:06:49 AM
취업영주권 2 순위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사 학위 + 5년 경력을 통해 취업 영주권 2 순위를 진행하실 때,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의 경력은 보통 그 5년의 경력에 포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말씀 하신 것처럼 경력 5년이 있은 후, 다른 회사를 통해 2 순위 진행을 하신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정 능력, bona fide job offer등 여러 다른 조건도 맞아야 하니, 전문가와 상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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