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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경우 리엔트리 퍼밋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glee****
조회5,084 공감0 작성일11/11/2010 3:59:50 PM
영주권자입니다. 최근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현지 법인)이 있는 회사 취직하게 되었는데, 당분간 한국으로 장기 파견 근무를 가야 합니다.
물론 제 식구들은 미국에 살고 있고 여태 세금보고도 잘 해 왔기 때문에 미국 거주 증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가면 길게는 4~6개월 정도 머물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리엔트리 퍼밋을 꼭 받아가야 하나요?
그리고 미국 재입국시 보여줘야 할 증빙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또한 리엔트리 퍼밋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혹은 저 같은 경우 리엔트리 퍼밋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가능한 꼭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0 8:22:07 AM
아래 네티즌님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해외체류와 관련된 원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저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4100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A)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4:16:57 PM
필요 없는데요.
1년이상 머물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족이 전부 미국에 있고 일체의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습니다.
직장의 여건상 부득이 해외근무합니다.
모든 것이 증명이 가능합니다. 4-6개월이 아닌 10개월이라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Re-entry premit 을 지참해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u**ran****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4:37:50 PM
영주권자의 경우 모든게 귀에걸면 귀걸이식인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입국심사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위에 답을 다신 분의 얘기처럼 10개월을 머물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4개월만 나갔다 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은 미국 영주권자인데 미국 시민인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남편 직장인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re-entry permit 을 보여줬는데도 4개월 정도 미국에 안들어왔다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10시간을 억류당하고
permit 을 회수당한 다음, 변호사를 고용하여 샌프란 법정에 가서 사실증명을 한 다음에 재발급받았습니다

제 아는 지인의 친구는 미국에 집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며 세금 꼬박 내고 10년 이상 미국서 영주권자로 살았고
법적인 분쟁이나 범죄도 없는데, 한국의 어머니가 위독하여 1년동안 서너차례 한국에 출입했고 길게는 3개월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뻇길뻔 했습니다. 공항에서요

님의 경우 영주권을 궁극적으로 뺏기지는 않겠지만, 자칫하면 공항에서 괴로움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reentry permit 을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나가시고
미국에 들어올 일이 있으실 때는 그거 말고도 의료보험증, tax return 사본 그리고 주택재산세 영수증 같은 것을
가능한한 꼭 지참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주변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라는 이유 때문에
근거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오로지 공항심사원의 기분이나 감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너무 봤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여 손해될 것 없으니 무조건 재입국허가서 신청하셔서 나가세요.
u**ran****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4:42:25 PM
제 여동생의 경우는 업무착오였다는 변명같은 말 한마디가 그들의 입장 표명 전부였습니다
결국 업무착오였든 뭐든간에 일단 당하고 나면 손해보는건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re-entry permit 은 구글 검색하면 작성하는 form 등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본인이 신청하셔도 되고
작성이 힘들면 변호사에게 부탁하여도 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5:48:16 PM
김은정님의 말씀 맞습니다. 또한 좋은 참고 사항이 됩니다.
모든 것은 입국심사관의 재량과 판단에 매여있습니다.
그러나 입국심사관은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쉽게 납득이 가지않는 장기간의 해외거주 또는 빈번한 해외거주는 자칫 오해를 일으킵니다. 일단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 물고 늘어집니다.
21세 미만의 시민권자 자녀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바로 출국하여 6개월 넘어 다시 입국했습니다. 또 출국하여 남은 학기를 마치고 졸업하고 6개월만에 또 입국했습니다. 주위에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입국때 분명 문제 있을거라고... 그러나 아무런 문제없이 입국했습니다.
저가 일부러 찾아가 물었습니다. 미국 공항에 입국할때 뭐라했느냐?
학교 다닌다고 하니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머물러야 될 인정할만한 그리고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삼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말씀이 100% 전부 다 적용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뜻뜻하다면 왜 정정당당하게 부딪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장때문에 부득이 해외 근무하는 사람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트집을 잡는 심사관이 있다해도 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행위도 아닌 당연한 일때문입니다.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당히 부딪치세요.
무엇이 두려워 혹시 모를 Re-entry Permit 을 꼭 준비해야 할까요?
영주권을 가진분들은 지나친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혹시 모르니 혹시모르니.......
자신이 뜻뜻하다면 혹시라는 이러한 소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없음을 저는 강조합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9:33:25 PM
아무리 떳떳하다 하여도 이민 심사관이 이리저리 물고 늘어지면
당하는 본인만 시간고생 마음고생 입니다

모르면 몰라도 혹시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하는 지헤가 필요한거죠?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 그랬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실수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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