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친을 초청하려 하는데 관광비자로 들어 와 약 6년 정도 불체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는데 초청과 동시에 면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면 빨리 부친을 미국에 들어 오시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부친이 미국에 들어 오시려면 초청후(또는 면세신청을 포함하여 )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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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님 답변답변일11/17/2010 6:48:56 PM
불체한 년도가 언제인가요? 면제 신청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면제신청 후 얼마만에 승낙을 받을지 그 또한 예상 못합니다. 못 받을 수 도 있구요. 일단 면제 신청의 승인이 나고난 후 초청을 해야 할것입니다. 부모초청은 8-9 개월이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