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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이자 저소득층의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l**am****
조회1,662 공감0 작성일11/22/2010 1:08:37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년후에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택스보고는 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앞으로도 없으실 예정입니다. income은 저희 자식들이 드리는 것 밖에는 없으신 실정입니다. Low income으로 해서 받을수 있는 혜택이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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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acho**** 님 답변 답변일 11/22/2010 4:48:07 PM
LOW INCOMER 로서 받으실수 있는건 단지 WELLFAIR 가 있는데, 이것도 영주권을 받으신지 만 5 년이 경과한다음부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약 2 년후 영주권을 받으신다고 가정 할때, 약 7 년 정도는 무소득으로 지내셔야 할것 같군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1/22/2010 4:54:08 PM
월페어는 시민권자에게만 줍니다.

65세 이상의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예산이 적어서 혜택을 줄여가고 있어서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그 때 되어봐야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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